8. 21. 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주요개정사항입니다.

작성일
2020-08-19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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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1.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주요개정사항 안내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에 표시·광고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 토지 :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 건축물 :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총 층수, 입주가능일, 방 수 및 욕실 수,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
- 입목 : 소재지, 면적, 가격, 입목내역, 거래 형태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 소재지, 가격, 거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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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2-15 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