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신청

작성일
2020-05-13
이름
재무과
조회 :
3277
  • 재산세감면신청서(소상공인임대료인하).hwp
O 신청기간 : 2020. 5. 11. ~ 6. 19.

O 감면세목 : 2020. 7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O 감면대상 :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건물주)   
- 임대인 :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 임차인 :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전통시장 내 사업자미등록 소상공인 포함)

O 감면기준 :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 감면    
- 과세기준일(6.1.) 이전 임대료 인하 개시(임대차 계약 변경)   
-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2개월 이하는 3개월로 환산), 월평균 임대료 인하율 5% 초과

O 신청방법(방문신청) :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
 
O 제출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소상공인임대료 인하용)   
- 임대차계약서    
- 통장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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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2-08 16: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