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작성일
2020-09-14
이름
재무과
조회 :
2113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의 재산세 대상은 토지, 주택2기분입니다.
※ 주택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번에 납부, 20만원 초과한 경우는 7월, 9월 각각 1/2씩 납부
※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납부기한 : 10월 5일까지(추석연휴로 인한 연장)
- 납부방법 : 은행방문,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자납부, 금융앱 등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오니, 10월 5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은 통장 잔금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미신청자는 고지서 or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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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팀(☎ 055-860-3171)
최종수정일
2024-02-08 16: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