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안내 및 홍보

작성일
2020-08-07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2502
  • 200707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_리플렛.pdf
  •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 공고문.hwp
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처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제도를 '20.7.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고용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활용하시어 지역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개요>
○ 지원요건 : 사업장 내 고용조정이 불가피(일정요건 충족)하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
○ 지원기간 : 고용 유지 조치에 따라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지원금액 :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한도)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금액 지원
○ 지급주기 :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급)

붙임 1. 200707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리플렛.
2.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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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
최종수정일
2024-03-21 09: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