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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양떼목장 불법영업행위

작성일
2020-08-12
이름
전○○
조회 :
1125
카페허가도 안나는데 국립공원지역에서 농산물판매장에서
농산물 파는게 아니라
커피도 팔고 카페 영업까지 해서
비싼 땅사서 허가내서 카페하는 사람들도 피해가 있다고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온다는데 그렇게까지 돈을 벌려고 불법운 해야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어야하나요?

군수님께서 잘 못 된점을 바로잡아주세요

[답변]상상양떼목장 불법영업행위

작성일
2020-08-18
이름
보건소
조회 :
10
안녕하십니까?

우리군 식품위생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상상양떼목장의 커피 판매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우리군에서는 식품판매에 대한 허용 가능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안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드린 바 있으며, 8월14일(금) 현장을 재점검하여 확인한 결과 당시의 기준안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커피 판매의 경우 완제품(캡슐커피, 캔커피 등)을 구입하여 드시거나 구입한 캡슐커피 등을 소비자가 기계를 이용하여 직접 내려 드시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형태의 커피와 아이스크림 판매는 위법으로 볼 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이외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채증이 중요한 만큼 비공개 통로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고 관련 사진이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소 위생안전팀(055-860-8741)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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