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읍 차산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남해읍 차산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남해읍 차산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경남 남해군은 지난 21일 201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남해읍 차산지구의 경계확정에 따른 1762필지 조정금 산정, 81필지 지목변경 심의를 위해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일 남해군수를 비롯해 부위원장인 군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남해읍장, 남해등기소장 등 여러 위원들이 참석했다.

 

군은 2012년 3월 17일자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9월 남해읍 선소지구 598필지, 37만7600㎡의 1차 사업 추진을 완료했다.

 

이어 지난 7월 17일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확정 후 60일 동안 이의신청이 없어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었으며,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됨에 따라 비로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후 가결된 조정금의 정산과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이 완료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 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군민들이 겪는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차산지구는 1762필지의 대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만큼 사업완료에 따른 큰 파급효과와 관련 업무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발판으로 2015년 사업지구인 심천지구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업무에 늘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860-34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