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이달 정기분 주민세 부과

남해군, 이달 정기분 주민세 부과

남해군, 이달 정기분 주민세 부과

개인, 개인사업장, 법인균등분 전체 20,483, 26300만원 부과

납부기한인 831일 이후에는 3% 가산금 추가 부과돼

 

남해군은 정기분 주민세로 263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자에게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달 부과하는 정기분 주민세는 전체 20,483건으로 개인균등분 2600만원, 개인사업장분 3400만원, 법인균등분 2300만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에 한해 세액의 50%를 감면한 결과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1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831일까지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 11천원, 개인사업자 55천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고지된다.

 

남해군청 주민세 담당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법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부족한 세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조례개정을 통해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납부는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이나 관청에 방문 없이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위택스(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인 831일 오후 6시 이후에 출금되므로 반드시 신청계좌의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부재 등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납부의무자는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한 후 납부하면 된다.

 

기타 정기분 주민세에 관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860-3176)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0-08-12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