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과 남해경찰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활동 나서

남해군과 남해경찰서는 지난 16일 올바른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무소 및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번 합동 예방활동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이후 국토부의 정밀조사 대상으로 재조사하는 거래 건이 많아짐에 따라 올바른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공유하고 행정에 바라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21일부터 시행중인 공인중개사법개정 주요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남해군에는 연평균 2,700여 건의 부동산 거래 건이 신고되며, 일부는 거래금액 허위신고와 불법중개 행위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등록팀에서는 10월부터 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 중 불법중개 및 거짓신고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은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몰라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자가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에 표시·광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남해경찰서와 협조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군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2020.10월 현재 기준 50개소다.

안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를 위해서는 등록된 사무소인지 꼭 확인해야 하고, 불법중개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등은 군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또는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4)로 신고하면 된다.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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