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개시신고

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함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유언서(유언으로 후견인 지정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선임의 재 판을 한 경우),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후견인 본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후견인 취임일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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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6)
최종수정일
2019-07-16 2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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