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신고

의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결정등본 또는 심판등본,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청구인

유의사항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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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6)
최종수정일
2021-07-16 1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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