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대상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안내

소관부서

군청 행정과 통신관제팀

사용전검사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건축주)

검사신청서류 접수

군청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접수창구

검사 처리 기간

14일 : 접수(0일) → 처리(14일)

감리 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감리대상 건물의 제출서류

  • 통신 감리원의 감리 보고서 1부
    • 착공일 및 완공일
    • 공사업자의 성명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실측자료 및 사진첨부) : 테스트자료 CD제출
  • 건축주(발주자)와 감리계약서 사본 1부
  •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 사본 1부
  • 감리사업자 등록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증
    • 기술부분 : 통신·정보처리 부문
    • 전문분야 : 정보통신 분야 통신감리원의 재직증명서 1부
  • 기타첨부서류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정보통신공기술자경력수첩 사본 1부
  • 신청인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 감리결과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기준표
제출서류 다운로드로 제출서류명,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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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관련 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2항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1항3호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는 제외(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감리대상입니다. 즉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5항3호

제1항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상5층, 지하1층일 경우라도 지하1층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층수에 포함되어 감리대상건물에 해당됨

감리대상 벌칙

감리대상건물에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 벌금

문의사항

  • 군청 행정과 통신관제팀 055-860-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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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통신관제팀(☎ 055-860-8811)
최종수정일
2023-01-31 15: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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