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보증인' 대상 읍면 순회교육 일정입니다.
- 작성일
- 2020-08-0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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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 조회 :
- 19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보증인'을 대상으로 보증업무에 관련된 교육 일정입니다.
공정하고 성실. 신속히 보증인의 의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읍면 찾아가는 순회 교육을 진행합니다.
8.10(월) 오전 10시 - 서면 종합사회복관 3층 변경 : 8. 14.(금) 오전 10시
8.10(월) 오후 3시 - 남면 면사무소 회의실 (2층) 변경 : 8. 14.(금) 오후 3시
※ 태풍 '장미' 예방 활동 등으로 일정 변경.
8.11(화) 오전 10시 - 고현면 면사무소 회의실(2층)
8.11(화) 오후 3시 - 설천면 면사무소 회의실(2층)
8.12(수) 오전 10시 - 남해읍 유배문학관 다목적홀
8.12(수) 오후 3시 - 삼동면 면사무소 회의실 (2층)
8.14(목) 오전 10시 - 창선면 종합복지회관 다목적강당 (3층)
8.14(목) 오후 3시 - 창선면 종합복지회관 다목적강당 (3층)
※ 상주면, 미조면, 이동면은 교육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