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 알림(2020. 12. 24. 0시 시행)
- 작성일
- 2020-12-23
- 이름
-
재난안전과
- 조회 :
- 305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행정명령 개요 (세부내용 첨부참고)
1.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내용 중요내용
- 종교시설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회 등 원칙,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금지
- 소모임 제한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식당 :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금지
- 숙박시설 :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추가
2. 처분
-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각 시설·장소 등의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기간 : 2020.12.24. 0시 ~ 2021. 1. 3.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