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건축공사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위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임.

소관부서

행정과 통신관제팀

검토 처리기간

14일〔접수(1일) → 처리(14일)〕

신청 대상

연면적 150㎡ 초과하는 건축물

구비서류(세움터에 등록)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자 등록(신고)증 1부

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 제36조 제1항>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때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 제75조>
    제7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서 다운로드로 구비서류명, 다운로드 제공
구비서류명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1부 다운로드

처리 절차

발주자가 민원봉사과에 사용전검사신청,접수한 다음 행정지원담당관에 신청서 이관하고 설계도확인 이상유무검토 후 현장실사하며 결과보고서를 결재받고 필증교부받으면 발주자에게 교부하며 대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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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통신관제팀(☎ 055-860-8811)
최종수정일
2022-10-18 18: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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