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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예방 홍보및 단속요망

작성일
2021-01-17
이름
박만식
조회 :
232
- 날이면 날마다 군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읍관내의 경우 소방도로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다수의 구간은 불법주차장화 되어 있는것이 오래된 현실이고
- 현재 정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개선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 남해읍의 경우도 남해초와 해양초앞에 새로운 고원식형 횡단보도를 새롭게 만드는등 사업을 하였는데 정말 멋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
- 남해읍관내중에서도 교육청뒤에서 직선으로 아산리방면도로의 경우 , 중간지점에 원불교 어린이 집이 있어 , 구간중 200여미터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분명이 되어 있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
- 상기 구간은 약 300미터 거리인데 한쪽 차선은 상습적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주차 위반을 하고 , 아예주차장으로 이용하는게 사실로서
- 주행중 교육청방면에서 아산리 방명으로 운행할려면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반대편 차량이 주행해서 내려올때까지 보통 20초이상 기다렸다가 올라가야 하는 때가 빈번한 현실이고
-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위반시등 벌과금이 더 많이 부과 하도록 되어 있고 , 엄중하게 단속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단속하는것을 본사실이 없어 ,
- 어린이보호구역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단속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안에는 절대 주,정차위반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될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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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25 0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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