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폐 화전(花錢)“깡”근절

 


현 황
❍ 코로나19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전(花錢) 특별할인(10%)
악용하여 조직적 부정유통 및 소비유통 없이 할인차액 착복
- 지류식 발행한도(일20,월40) : 할인차액 일 2만원, 월 4만원
❍ 판매(환전)대행점 : NH농협은행 남해군지부 등 19개소
- 화전(花錢)관리시스템 : 농협전산시스템 사용, 군 담당자 접근불가



추진계획
❍ 지역화폐 공용시스템 도입(한국조폐공사) :‘20.10.26.
- 소요예산 : 총 18백만원(지점당 488천원×36개 금융기관)
- 화전(花錢) 판매,환전 현황 실시간 검토 가능
- 부정유통 추적 : 일련번호 추적, 발행(판매) 환전 가맹주 추적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홍보(부정유통)
- 제8조(가맹점등록취소),제10조(가맹점준수사항)
- 제20조(과태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
❍ 부정유통(깡) 적발시 통보 : 금융기관→군(지역활성과)
- 제17조(위반행위조사) 및 제20조(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가맹점 취소 및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 전 금융기관 안내 공문 발송 및 보도자료 홍보



기대효과
❍ 화전(花錢) 공용시스템 도입, 부정유통 근절 과태료 규정 군민 홍보 및 건전한 지역화폐 사용 풍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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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