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 내실화

 
□ 사업개요
❍ 시설물의 종류
1종 : 공중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2종 :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발생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3종 : 1~2종외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 추진계획
❍ 2021.1. ~ 11.: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 조사대상 : 06.01.01.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 11.01.01.이전 준공된 토목시설물
- 처리절차 : 실태조사 →시설물 지정 결정→지정고시(11.30한)→ FMS(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2021. 2. 15한 : 제3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공공시설물 담당부서에서 제출, 민간시설물 시설관리자가 제출
- 단, 민간 시설물 중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행정에서 추진
❍ 2021. 연중 : 기 지정된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 등급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 A~C 연 2회, D~E 연 3회
- 민간 제3종 시설물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예산 반영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에 대한 지침


□ 소요예산 : 40백만 원(군비 40)
❍ 2021년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 10백만 원
❍ 민간 제3종시설물 상·하반기 안전점검 용역 : 3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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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