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조2 신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13.6.17)
민원설명 O 자전거 등 레저용기구 운송을 위한 외부장치가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을 신청·발급하도록하여 선량한 국민피해를 방지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번호판교체비용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 발급기준
- 자동차 외부에 손쉽게 탈 ·부착이 가능할 것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고정되어 있을 것
-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레저용 기구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신청
  3. 접수
  4.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5. 번호판제작소에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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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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