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10일부터「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법정 의무화
됩니다.
- 전자인계서 의무화 대상 :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모든 건설
현장
- 시행 시기 : 2010.6.10 (2009.6.9 개정 법률 공포)
- 관련 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 사용시스템 : Allbaro시스템(홈페이지:http://www.allbaro.or.kr)
※ 배출된 건설폐기물의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 제66조
(과태료)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해당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산업
지원팀(055-320-0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