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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성군 건설방재과-8506(2010.6.1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붙임 : 토지보상협의통지서 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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