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보

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0-11-15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630
  • 분묘개장공고(0).hwp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붙 임 : 분묘개장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