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0-12-09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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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0 - 816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위법령 조문 변경 및 행정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상위법령이 제ㆍ개정되었으나 조례에 법규의 조문이 변경되지 않은 사항과 남해군 행정기구 개편 이후 조직 명칭이 반영되지 않은 실과소 명칭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ㆍ개정되어 법규의 조문이 변경되어야 할 조례

    -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16개

  나. 행정기구 개편 이후 변경되어져야 할 실과소 명칭

    -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등 13개

  다. 유관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수정 사항

    -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6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5-860-3034, 팩스 055-860-370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860-30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