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보

부의안건(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1건)의 공고

작성일
2011-06-02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79
  • 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2011_6_2).hwp
  •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_6_2).hwp
 

남해군 공고 제2011 - 402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6월  2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