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보

부의안건(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작성일
2011-10-27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05
  •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_10_27_).hwp
  •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2011_10_27).hwp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_10_27).hwp
 

남해군 공고 제2011 - 704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10월  27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