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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2 - 599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남해군 마늘명품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2년 8월 16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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