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연금 지급
구분 | 노인단독가구 | 노인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1,480,000원 | 2,36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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