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범위와 증빙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일
2018-05-24
이름
행정과
조회 :
3322
다문화 가정은 생부 또는 생모가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도 가능)출신의 가정.
(외국인 출신의 부모가 신청학생의 친부모와 재혼으로 인한 경우 적용제외)
- 제출서류 : 신청학생과 부모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와 부모가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또는 국적 취득자(귀화증빙서류 등)임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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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교육협력팀(☎ 055-860-3860)
최종수정일
2022-11-17 17: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