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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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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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체육시설업을 시작하기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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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스포츠마케팅팀 | 관련부서 | 문화체육과 |
협조경유기관 | 해당시 경찰서, 교육청 | 조회사항 | 해당시 범죄경력 |
공채매입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
결재권자 | 체육진흥과장 | 수수료 | 신규 : 30,000원/ 변경 : 10,000원 |
가부결정시기 | 신고후 7일 이내 | ||
처리기간 | 신고 : 7일/ 변경신고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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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붙임 첨부파일2 참고 | ||
첨부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