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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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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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안경업소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을 제작 교부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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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강증진과 | 관련부서 | 건강증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서 1부 o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o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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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기타 o면허증 확인 및 행정처분 받은 사실 확인 o안경업소의 시설시준 적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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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