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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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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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및 의료 기관개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 신고서″를 접수 받은 후 구비서류 검토 및 의료기관 시설기준·규격 현지 확인 후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제작(신고사항 변경내역 기재) 교부 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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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강증진과 | 관련부서 | 건강증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개설신고 : 40,000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수수료없음(장소이전의 경우에만 20,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개설신고 구비서류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정부투자기관이나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법」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1부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의 변동 사항 - 진료과목의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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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심사기준 (요건) ❍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 저촉여부 확인 ❍ 면허증 확인 및 결격사유 등 행정처분 받은 사실 확인 ❍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의료기관 안전관리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기준 적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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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