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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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초지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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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접수부서 | 농축산과 | 관련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초지법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 해당되는 사항에 한함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2. 분묘(墳墓)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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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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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