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선사용지정(승인) 신청

관리선사용지정(승인)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o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제3항 o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o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제3항 o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민원설명 원활한 어장 운용을 위한 어장관리선 지정/승인
접수부서 수산자원과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팀장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관리선사용지정(승인) 신청서
o 선박검사증서 사본
o 선적증서 사본
o (어촌계의 경우) 회의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확인
  4. 기안 및 결재
  5. 지정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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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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