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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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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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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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개선명령 받은 사항이 시설변경신고대상에 해당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신고를 한 경우는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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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