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권 이전인가 신청

양식업권 이전인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민원설명 양식업권및 지분 이전 신청서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양식업권 이전(상속7,200원, 상속 외 48,240원), 지분이전(상속3,600원, 상속 외 25,2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신청수수료 4,000원 인지세 (금액별로 상이함) 20,000원 ~ 35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분이전
- 이전인가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
- 매도증서, 공유자동의서(공유자가 있을 시)
- 매도인 인감증명서 2부
-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입인지
-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2. 상속
- 이전인가신청서
- 이전등록신청서
- 상속협약서
- 공유자동의서,(공유자가 있을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속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속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상속동의자 인감증명서 1부
-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양식어업권 이전인가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확인
  4. 기안 및 결재
  5. 인가증 작성
  6. 수산행정 전산입력처리
  7. 이전인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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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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