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

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민원설명 o 어선의 건조나 개조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발주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업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건조발주 변경허가 2,000원 개조발주 변경허가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4. 결재
  5. 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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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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