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 변경¸ 폐업)신고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 변경¸ 폐업)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제77조제2항 또는 제78조제1항
민원설명 「수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제77조제2항 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 신고증(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신규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필요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보유기관: 시ㆍ군ㆍ구)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확인
  4. 기안,결재
  5. 신고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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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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