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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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제77조제2항 또는 제78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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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수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제77조제2항 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 신고증(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신규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필요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보유기관: 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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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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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