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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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2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및 제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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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어업권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접수부서 | 수산자원과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필요 | |
결재권자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어업면허증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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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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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