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청ㆍ접수

작성일
2020-12-07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2332
  • 2021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hwp
  • 사업신청서(양식).hwp
1. 관련 : 2021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2.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1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자격요건(조성사업 및 보완사업) 등을 검토한 후 '20.12.30.(수)까지 사업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 12. 9.(수) ~ 12. 30.(수)
나. 접 수 처 : 읍면 산업경제팀 또는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055-860-3953)
나. 대상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협), 작목반(단지)
1) 벼 : 10ha 이상 집단화, 참여농가 10호 이상
2) 기타 곡류는 5ha 이상, 5호 이상
3) 채소류, 특용작물 : 1ha 이상 집단화, 참여농가 4호 이상
4) 과수 : 2ha 이상 집단화, 참여농가 4호 이상
5) 사업구역(단지) 내 10% 이상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있는 단체(단, 도 전략품목은 친환경인증이 없더라고 신청가능하나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필수, 특별한 사유없이 미인증 시 향후 5년간 친환경분야 도비사업 배제)
6) 사업구역(단지) 내 친환경인증 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다. 지원기준 :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 단지당 사업비 : 300백만원 이내
라.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마. 세부사항 : 붙임) 2021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참조


붙임 : 1. 2021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2. 사업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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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 055-860-3031)
최종수정일
2023-12-15 09: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