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2010.10.11 조례 제19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유배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해군 유배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55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복제"란 유물의 촬영·탁본·모사 또는 모조를 하거나, 영상, 음향 또는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 "수장품"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수집 또는 임시 보관, 대여 등에 따라 문학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 "기증"이란 보존·전시 등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 "수증"이란 보존·전시 등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문학관 소장 전시물로 받는 것을 말한다.
-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6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어린이"이란 7세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단체"란 각종 단체로서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 수장품의 관리
- 서포 김만중 선생과 유배객의 문학성 조사·연구와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 그 밖의 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 문학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문학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관리능력이 있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등)
-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조건, 관리 책임,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위탁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는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원)
군수는 문학관을 위탁할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독)
- 군수는 수탁자에게 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때
-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그 밖에 문학관의 운영 목적에 위반되거나 공익상 또는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관장)
- 문학관의 자료수집·고증·유물전시 및 서포 김만중 선생을 비롯한 유배객들의 문학성 연구를 위하여 관장을 둘 수 있다.
-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직하거나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0.11>
- 군수는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10.11>
제11조(개관 및 휴관)
- ① 문학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 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월 1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 설날 및 추석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12조(관람시간)
-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 및 시설의 사용)
-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관람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 당일 징수한 관람료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람료 징수 대장을 비치하고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다음날까지 남해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학관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전시·공연·교육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문학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설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학관 시설의 사용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허가할 수 있다.
제14조(관람료 등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보호자와 동반한 6세 이하인 영유아
-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노인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련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경남 아이 다누리 카드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관람료 등의 반환)
납부된 관람료 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관람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 전액 반환
- 문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 그 밖의 반환의 요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문학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만취한 사람, 정신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 그 밖에 문학관의 안전 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7조(변상책임)
관람자 및 시설 사용자가 전시장,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망실·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편의시설 등)
- ① 군수는 관람객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매점
- 기념품 판매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판매 등)
군수는 매점과 기념품 판매점에서 남해군의 농수특산물과 문학관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3장 기증과 수증
제20조(기증의 원칙)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1조(기증의 절차)
- 문학관과 관련한 전시물을 기증 받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시물 기증원에 명칭·수량·크기, 그 밖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 제1항의 기증품을 수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 전시물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 군수는 문학관의 전시 소장품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수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 문학관에 필요하지 않는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3조(수장품의 수집, 제작·유통 등)
- 군수는 문학관 관련 자료 및 학술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수집, 제작·유통할 수 있다.
- 군수는 문학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 제작·유통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문학관 운영과 소장 자료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3항에 따라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수장품의 관리)
- 군수는 수장품에 대한 자료 목록과 자료 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5조(운영위원회)
문학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남해군 유배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장,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문학관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문학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자료의 수집·전시·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 문학관 자료 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의 임기 등)
-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3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심의회
제31조(심의회 구성)
- 제26조제5항에 따른 심의회는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은 학예업무를 수행하는 군 소속 학예사와 각 분야별 문학관 유물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전시·수장품과 구입 유물의 고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료평가와 관련된 사항
제33조(회의 등)
- 관장은 구입할 유물 및 소장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심의회는 심의 관련 자료 및 감정평가 광경 사진 자료 등을 보관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문학관 개관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향토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0.11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