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신고

어업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민원설명 o 신고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기 위한 민원업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9,0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어촌계 지선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 어촌계 동의서 및 회의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협의결과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현지확인
o 공익상 지장유무, 각종 결격사유 등을 종합 판단 후 어업신고 수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확인
  4. 기안ㆍ결재
  5. 신고수리 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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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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