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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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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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신고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기 위한 민원업무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9,000원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5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어촌계 지선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 어촌계 동의서 및 회의록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협의결과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현지확인 o 공익상 지장유무, 각종 결격사유 등을 종합 판단 후 어업신고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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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