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허가 신청

내수면어업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협의결과에 따라 타당성 여부 판단 및 현지확인
o 공익상 지장유무, 수면사용 동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후 허가처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처리기관 접수
  3. 확인
  4. 기안ㆍ결재
  5. 허가증 발급
  6. 신청인 통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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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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