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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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o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1항 전단,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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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낚시 어선업을 영업을 위해서는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야함.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9,000원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o 2,5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o 2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사본 1부 o 어업허가증 사본 1부 o 선적증서 사본 1부 o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o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사본 1부 o 해기사 면허 사본 1부 o 낚시전문교육 이수증 사본 1부 o 2년이상의 승무경력 또는 120일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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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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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