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민원설명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