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 신청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민원설명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기준(요건)


  지적공부와 일치 여부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등록사항정정 측량
  2. 등록사항정정 신청
  3. 토지이동 정리 결의
  4. 지적공부 정리
  5. 등기촉탁
  6. 지적정리 통지

유의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 수 → 지적공부 정리 결의 → 지적공부 정리 및 민원


     결과 처리 → 사무정리부 정리 → 등기촉탁의뢰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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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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