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 ·남해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
민원설명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관청의 면허
공급에 대한 공고하는 기간 내에 사업면허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6,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6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택시 운전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3cm * 4cm) 2매
4.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대한 우선 순위자 결정
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결격 여부 확인
3.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및 건강진단서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개인택시면허공급 결정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3. 대상자 접수
  4. 심사
  5. 확정공고
  6. 수송시설 확인
  7. 면허처분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