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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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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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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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수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 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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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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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