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준공검사신청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준공검사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민원설명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재질검사 성적서(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자가 제작의뢰한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6]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함
o 오수처리시설은 발생되는 분뇨 및 오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o 정화조는 발생되는 분뇨만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o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등은 정상가동되어야 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검토
  4. 현장조사(준공검사조서 작성)
  5. 결재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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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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