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허가(변경)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허가(변경)(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3항)
민원설명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접수부서 청년혁신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총 4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

※ 신청서와 함께 구비해야하는 서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남해군청 주민생활관광국 청년혁신과)
  3. 검토
  4. 관계기관 적합여부 검토
  5. 허가
  6.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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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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