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비정상운영신고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비정상운영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9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민원설명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역 및 설계도서
o 제1호외의 경우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역에 관한 서류
o 개선기간 및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개선기간 및 개선내용 검토
o 개선기간이 끝내면 7일 이내에 개선완료 상태 확인
o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등은 정상가동되어야 함
o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단,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아니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검토
  4. 현지확인(필요시)
  5. 결재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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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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