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민원설명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이에게 신고 절차를 알려주기 위한 민원
접수부서 주민행복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정관(법인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제출 서류 적정성 검토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 적합여부 검토(소방시설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각종 복지시설 신고 요건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신고 서식을 기재하여 군청 주민행복과에 민원 접수 하면 됩니다.
  2. 처리부서에서는 10일 이내로 서류를 검토한 후 수리하고 신고증을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3. 명칭, 시설의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서식에 기재하여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청 주민행복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1) 명칭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위와 동일) -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 평면도(층별, 구조별 면적 포함), 설비구조내역서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4) 정원변경의 경우 - 사유서(위와 동일) -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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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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