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

개장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민원설명 "개장" 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접수부서 복지정책과 관련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기존 분묘의 사진(원거리, 근거리), 신고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사망자 및 개장신고자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2. 행정전산망을 통한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개장신고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제적등본)
  3. 개장신고 사항 확인
  4. 개장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5. 개장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6. 개장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묘적부 작성(입력)
  7. 개장신고자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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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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